내년 총선 '금권선거' 되나
내년 총선 '금권선거' 되나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2.15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검 적발 10명 모두 기부행위 … 첩보수집 강화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청주지검 관내에서 1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됐다.

청주지검(검사장 신경식)은 15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관위 등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실제로 A씨는 관내 유권자들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 초청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관내 복지재단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현재 5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의 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현재 적발된 10명 모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등 '금권선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24시간 주민들의 제보전화(043-299-4612~3)를 받는 한편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품선거사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비방 등 거짓말 선거사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위·대리 투표사범을 4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찰, 선관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김오수 차장검사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과열·혼탁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