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업료·입학금 4년째 동결
충북교육청, 수업료·입학금 4년째 동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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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립 유치원·고교 대상… 학부모 경제부담 경감
충북도교육청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도 공립 유치원과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도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인상하지 않아 4년째 학비를 동결했다.

또한,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고, 유치원 재취원시 입학금을 이중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립 유치원의 입학금은 폐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6일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힐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학비는 급지에 따라 고등학교 수업료는 월 3만6000원~10만7900원, 입학금은 연 1만1600원~1만6000원이다. 만 4세 이하 공립 유치원 취원아 수업료는 월 8300원~3만55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며, 연 3300원~5,500원의 공립 유치원 입학금은 폐지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학부모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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