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피해배상 청구 소송
6·25전쟁 피해배상 청구 소송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2.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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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증평·청원 보도연맹 유족회 이달말 제기
6·25전쟁 당시 충북 괴산군, 증평군, 청원군(내수·북이)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이달 말까지 국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이제관 유족회장은 15일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결정한 희생자 170위 가운데 유족 107명이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달 안에 제기하기로 했다"라며 "현재 관련서류는 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했고 피해배상 청구액에 대해 유족들이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23일 열리는 울산과 청원 등의 보도연맹 관련 판결을 지켜보고 피해배상 청구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괴산·증평·청원유족회의 보도연맹 피해배상 소송 시한은 내년 1월19일이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1월19일 괴산군, 증평군, 청원군(내수·북이) 지역 주민 170명이 보도연맹사건으로 억울한 희생을 당했다고 진실규명 결정했다.

한편 지난 9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6·25전쟁 초기 학살된 충북 청원지역 보도연맹원 유족 251명이 "학살에 따른 위자료로 155억여원을 지급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78억4800만여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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