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 제조·유통·판매 일당 쇠고랑
유사휘발유 제조·유통·판매 일당 쇠고랑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12.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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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署
신도시 인근의 축사를 빌려 석유공장을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일당과 유사 경유를 시중에 유통시킨 주유소 사장 등이 경찰이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12일 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 내 축사를 빌려 이 곳에서 톨루엔, 솔벤트, 메탄올 2만ℓ 상당을 일정비율로 혼합, 가짜 휘발유를 제조해 판매한 김모(25)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모(32)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5일께부터 가짜 휘발유 제조공장에서 약 4000여만원 상당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 대전권을 돌며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봉고차 등에 가짜 기름을 싣고 일정장소에 주차해 두는 일명 차떼기 형식으로 판매책들에 공급해 왔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가짜 경유를 공급받아 운전자들에 판매해 온 주유소 업주도 붙잡았다.

둔산서는 이날 충남 공주시 장기면 국도변 주요소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해온 업주 이모(40)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짜 경우 약 2만8000ℓ(시가 5000여만원 상당)을 운전자들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휘발유는 자동차 손상은 물론 제조 및 주유 과정서 폭발, 화재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특히 주유소에서 가짜 제품을 쓰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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