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연기군,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12.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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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말까지 3만500마리
연기군이 내년 1월 말까지 군내 우제류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군은 올 7월 중 예방접종을 한 모든 소, 돼지, 염소 등에 대해 '축종별 백신 프로그램' 조정에 따라 5~6개월이 되는 시기의 축종 3만500마리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농가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소 50마리 미만 및 노령농가로 접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해서만 접종반을 편성해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돼지, 염소 48농가에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주사기, 접종지 등을 배부 완료하였고, 소 사육 698농가에 대하여는 12월 중 배부하기로 했다.

군은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한 혈청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항체형성률이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일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미접종 농가에는 보상금 20~60%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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