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실거래가 기재
이번달부터 실거래가 기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6.20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집 살땐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필수
8·31 대책과 3·30대책에 따른 주요 부동산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선 부동산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당장 6월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다음달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필수 사항이 된다.

집주인들은 오는 7월과 9월 대폭 늘어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건축아파트는 기존의 각종 규제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개발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가감점제'를 중심으로 한 청약관련 제도는 개편되더라도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올 하반기 시행되는 굵직한 규제책은 부동산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실시=오는 7월부터 서울 강남3구를 비롯해 전국 22곳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15일 이내(비신고지역 30일)에 실거래가 신고는 물론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건축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따른다. 9월에는 개발이익의 최고 50%까지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가 시행된다.

이에따라 제도 시행일 이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의 경우 현 사업추진 단계에 따라 가구당 최대 수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앞서 다음달 12일부터는 건축허가 내지 사업승인을 받는 연면적 60.6평(200) 초과 주택(주상복합 포함)이나 상가 등 모든 신·증축 건축물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어 8월 중순부터는 안전진단 절차와 시공사 선정이 대폭 강화된다.

'보유세' 부담도 커져=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5% 가량 크게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 상향조정 등 강화된 세제책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과 함께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고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