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용산지 112건 양성화
불법 전용산지 112건 양성화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1.12.07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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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괴산군이 관내 불법 전용산지 112건을 양성화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불법 전용산지의 지목 변경 현실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키 위해 지역 내 3만5000필지 임야에 대한 이용현황을 일제조사하고 지난달 말까지 지목변경 신청을 받았다.

군은 이어 현황 조사와 함께 지목 변경 신청을 받아 112건의 지목을 변경했다.

변경 지목 가운데 전(밭)이 76건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또 과수원 20건(17.9%), 대지 5건(4.5%), 답(논) 4건(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1건과 대지·과수원, 전·과수원 등 지목 복합 변경이 각 1건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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