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내년 총선 선거비 제한액 2억
충북 내년 총선 선거비 제한액 2억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12.0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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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지난 18대 선거때보다 3.9% ↑"
중부4군 2억2900만원 최다… 초과땐 징역형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평균 2억원으로 산정됐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도내 8개 지역구 후보자의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이 이같이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0월 31일 현재 각 선거구 인구 수와 읍·면·동 수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평균 제한액 1억9200만원보다 3.9% 증가했다. 지역별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인구 수 22만5630명에 읍·면·동 수가 29개인 증평·진천·괴산·음성군 선거구로 2억2900만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청주시 흥덕을로 1억7800만원이다.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수 없다.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도 선거 비용에 포함되므로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반드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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