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청주 제도적 기반 마련
녹색도시 청주 제도적 기반 마련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1.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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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규칙심의… 복지재단 관련 조례안 제정도
청주시는 28일 제32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녹색 도시 기본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 안을 심의했다.

'녹색 도시 기본조례안'은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공간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하고 살고 싶은 녹색 도시'로의 전환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상방법, 포상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포상조례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원활한 포상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방공무원 징계기준의 비위 유형 중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성매매를 추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와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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