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0~2011년 순환수렵장이 속리산국립공원 지역인 보은군에서 운영되고, 겨울철을 맞아 국립공원구역 및 인근 지역에 덫과 올무 등 불법밀렵도구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하면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덫과 올무 등 불법 수렵도구를 설치하거나 농약 등 중금속을 살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 내에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한 상태로 출입을 할 경우에도 10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보은군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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