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공항소음 문제된 후 거주해도 배상해야" 판결
"청주 공항소음 문제된 후 거주해도 배상해야" 판결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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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소음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후 인근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했더라도 소음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청주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여모(41)씨 등 지역 주민 9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9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공항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피고에게는 공항 설치ㆍ관리상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면서 "소음도 80웨클(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의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소음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공군비행장이 설치된 1978년 이후나 매향리 사격장으로 소음문제가 불거진 1989년 이후 거주하기 시작했다"며 면책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청주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일축했다.

청원군 내수읍에 거주하는 여모씨 등 주민 934명은 2008년 7월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국가는 12억5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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