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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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례제정 입법예고
음성군이 앞으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협력 등에 예산을 지원한다.

음성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음성군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제교류사업 지원과 사업의 위탁 △자매결연과 우호협력 체결 또는 제의 시 검토사항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교류와 교류내용, 사후관리 △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구성 △해외거주 교류협력위원 위촉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참여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사업 △국제교류를 위해 군이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교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국제교류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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