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11월 한 달간
11월 한 달간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한 계도와 집중단속이 실시된다.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기용)은 화물차량의 과다·불량 적재로 후방 차량과의 사고 위험이 상존, 1일부터 한 달 동안 적재불량 화물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항목은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과 적재제한위반(과적)이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5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등 화물차량 집결지 및 주요 통행지점에서 중점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와 법규준수 의식이 요구되므로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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