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중증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0.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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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발굴해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돼 지난 1월 431명의 대상자를 발굴한 데 이어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53만원, 부부 가구 84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고 9만1200원, 부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각각 6만원, 5만원,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자에게는 2만원씩 지급된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신청 희망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심사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까지 2만8473명에게 32억930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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