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를 흉기로 찌른 조모씨(23)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8일 오전 5시50분쯤 제천시 청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선배 원모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조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원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한 뒤 자수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