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4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하단 유리창과 창문을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A씨(64·여)의 집에서 지체장애 4급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관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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