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女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선고
지체장애女 성폭행 40대 징역 6년 선고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0.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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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18일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6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64세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고, 둔기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하단 유리창과 창문을 깨뜨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A씨(64·여)의 집에서 지체장애 4급인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현관 유리창 등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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