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 제정·공포 … 주거밀집지역 생활환경 보호
괴산군 관내 주거 밀집지역 일정 거리내에선 개와 소, 말, 닭, 오리 등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키 위해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지역 등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지역으로 정했다.
따라서 전부제한지역과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소·말 등은 300m, 닭·오리·젖소는 500m, 돼지·개는 1000m 이내 지역에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군은 기존 축산농가가 인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소·말 등은 200m, 닭·오리·젖소는 300m, 돼지·개는 500m 이내로 완화해 축사 이전을 유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택밀집지역 일대 축사의 무분별한 신·증축으로 악취와 분진 등에 따른 집단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주민 갈등 최소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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