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車 밤샘주차 단속
사업용 車 밤샘주차 단속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10.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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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17일부터 10일간
옥천군이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 지도 단속에 나선다.

군은 이 기간에 시내·시외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밤샘 주차행위, 부적격 운전자 승무실태 점검,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행위 등을 지도 단속한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의 경우 화물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이나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17일부터 21일까지는 도내 12개 시군의 교통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단속반을 편성해 합동으로 공항, 터미널, 승강장, 관광지 등에 대한 중점단속과 학교인근, 주거지역의 대형차량 밤샘주차행위를 단속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밤샘 불법주차로 주택가 환경오염, 소음 발생으로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며 "지속적으로 계도와 지도 단속으로 불법주차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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