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학생 입건 안한다
성매수 학생 입건 안한다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10.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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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署, 과외교사가 유인 … 혐의 입증 힘들어
속보=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성매수를 시킨 과외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성매수를 한 학생들에 대한 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도 성을 매수한 학생들을 입건해야 한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으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모씨(47)는 자신이 가르치던 중3 남학생 8명에게 성매수를 하도록 했다. 유씨는 경찰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아이들도 좋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유씨가 학생들에게 성매수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성관계를 시키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과 충북경찰청도 이 사건을 수사한 청남경찰서에 해당 학생들을 성매수남으로 보고 입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남경찰서는 학생들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의 취지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목적 등을 이유로 삼고 있다.

청주청남경찰서 안선모 수사과장은 "유씨가 학생들에게 성매수를 알선하고 유인해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처벌할 수 없다"며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건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외선생의 유인 행위나 알선이 없었다면 이들의 성매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접 수사한 형사들도 학생들이 처벌대상이 아닌 보호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강제에 의해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성매수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학생들과 성매매한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떠났고, 혹시 현장에 있더라도 이들을 정확히 특정하는 부분과 윤락녀들의 성매매 부인이 예상되는 등 혐의 입증이 힘들어 이들의 성매수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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