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신청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를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 건축법 상으로는 1종·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500㎡미만)과 교육연구시설(바닥면적 500㎡이상)에서 모두 가능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유예조항의 시행(9월 30일)으로 학원과 교습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용도와 교육연구시설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에 건축물용도가 교육연구시설 또는 학원 용도가 아닌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표시된 건물은 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등록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로 해당구청에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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