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도 구조조정 도마위
신협·새마을금고도 구조조정 도마위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10.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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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재무건전성·경영실태 진단 등 강화
충북지역 다수 이미 시정조치… 영향 미미할듯

저축은행에 이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대두되면서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여 지역 서민금고들이 긴장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저축은행)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 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강조했다.

◆ 금융당국 신협 새마을금고도 손 보나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가계부채 대책), 카드(과도한 레버리지 제한 대책), 저축은행(영업정지 조치) 등 금융권 전반에 걸친 일련의 시장 안정조치로 어느 정도 업계가 정비되고 있지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부분은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신협과 새마을금고 두 기관은 상호금융적 성격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며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협은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담당하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맡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전국 961개 신협 등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별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와 경영실태 진단 등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특히 금리 인상, 수신규모 감소, 부실여신액 변동 등 상황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당국은 순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 미만인 신협에 '경영관리' 조치를 내리고 관리인을 파견하게 된다. 경영관리 조치를 받은 신협은 대부분 청산되거나 합병된다.

◆ 충북 신협 새마을금고 영향은

저축은행에 이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미 도내 새마을금고의 경우 불법사안이 발생하거나 부실이 심각한 곳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돼 왔다. 이로 인해 해당 금고들은 이사장 교체부터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신협도 마찬가지로 도내 두 곳의 신협이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져 이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현재 충북에는 신협 83곳, 새마을금고 59곳이 영업중이다. 지난 90년대 중반만 해도 각각 120개가 영업중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수합병이 잇따르면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우량금고를 중심으로 지점 등 출점이 크게 증가해 외형적으로 점포수는 큰 변동이 없다. 실제로 지점을 포함한 도내 새마을금고는 134개소, 신협은 125개소에 달할 정도다.

따라서 무분별한 점포 경쟁으로 외형확장에만 열을 올린 서민금고들에 대한 이번 금융당국의 점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개별 신협이나 금고들이 얼마나 충족시키느냐도 문제다.

충당금 적립기준은 현재 기준보다 2~10배가량 높아진 정상여신 1%, 요주의 여신 10%로 정해진다. 다만 2년 유예 후 3년간 순차적으로 상향된다.

한편 충북지역 신협의 수신액은 지난해 말 2조9600억원으로 지난 10년전인 2000년말 1조410억원보다 184%가, 새마을금고는 3조 5763억원으로 2000년 1조3757억원보다 160%나 급증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같은기간 90%가량 증가에 그치는 등 다른 금융권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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