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은 국토해양부가 연간 1500만 건에 이르는 건축물 대장 발급 과정에서의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16일자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군은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시 사용하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와 업무처리 숙지를 위해 시행일(10월 1일) 이전에 읍·면 담당계장 및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건축계(☎ 540-30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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