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일제단속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단속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9.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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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오는 22일 제41회 우륵문화제 개막에 앞서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 합동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광고물을 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광고주에 대해 사전 안내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도로나 인도에 무단으로 설치해 교통과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건물부착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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