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9.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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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이 마늘, 고추 등 주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단속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 품목이며 특히 수입 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내용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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