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만화책자 제작
안전사고 예방 만화책자 제작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9.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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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고용청 오늘부터 보급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은 추락·협착·전도 등 재래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게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작해 8일부터 배포한다.

책자의 주요 내용은 작업장의 안전기준,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화재·폭발 위험방지 등 사업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만화로 제작돼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충주지청은 그간 소규모 공사금액의 건설현장과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자료를 제작·배포하게 됐다.

또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안전단체, 협회, 관련단체 등에 안내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며 책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서도 자료를 무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박명순 충주지청장은 "사업장에 배포된 책자를 활용해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추락·협착 및 전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추는 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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