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
무인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8.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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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진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시 수수료 감면을 골자로 한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은 1통(이하 같음)에 300원(민원창구 기본 400원)을 비롯해 토지(임야)대장 400원 건축물대장 400원 건설기계등록원부(충북) 400원, 충북 외 1400원 농지원부(지역내) 900원 제적등본 900원 제적초본 400원 가족관계등록부 900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400원이다.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700원 자동차등록원부 1건 200원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 700원으로 각 증명서별로 100원씩 감면한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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