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민간이 60~70% 부담해야"
"통일재원, 민간이 60~70% 부담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8.1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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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충북대 교수, 정부 직·간접세 각 20% 구성 주장
통일 재원 마련은 민간이 60~70%, 정부가 30~40%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행복한 통일' 주최로 열린 '국민통일기금 조성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이 정도의 비율이면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 인구를 2400만명으로 봤을 때 인구 10만명이 거주 가능한 240여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데 통일 후 10년 동안 480조원이 필요하다"며 "이미 북한지역이 도시화됐거나 적은 투자로 삶의 터전이 가능한 도시지역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금융상품 20조원, 대기업의 통일준비사업 260조원, 통일복권 20조원 등은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특히 개발기업기금조성을 기준으로 통일할 경우 북한개발 도시나 지역 선택 경쟁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부문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각각 20%씩 구성하면 된다"며 "이는 통일의 감격과 통일의 공로를 전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접세 통일세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 소득세와 법인세에 누진율을 적용해 전 국민에게 10조원을 받으면 된다"며 "그러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목적세를 따로 매길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위세도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과, 현행 조세체계를 흔들지 않고 신설할 수 있으나 재정운용을 제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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