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집무실 기준초과 여전
지자체장 집무실 기준초과 여전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8.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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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충주·천안·계룡시 미이행
대전·천안시-의회는 '과대청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건물의 10%가량이 여전히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는 청사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3곳, 단체장 집무실이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는 3곳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지자체 청사 면적을 조정토록 한 결과,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의 91.4%, 의회 청사 90.2%, 단체장 집무실 89.8%가 법정 기준을 맞췄다.

행안부는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하고 지난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19개 지자체가 본청 청사 면적을 줄였고, 25개 지자체가 지방의회 청사 면적을 조정했다. 91개 지자체는 단체장 집무실을 축소했다.

하지만 21개 지자체는 본청 청사 면적을 조정하지 않았고, 24개 지자체는 지방의회 청사 면적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또한 25개 지자체는 단체장 집무실이 기준보다 넓은 상태다.

이 중 충청권에서 본청 청사 면적이 기준에서 벗어난 지자체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지방의회 청사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집무실의 경우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3곳이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천안시, 계룡시 등이다. 충남 천안시는 청사 면적과 단체장 집무실 모두 법정 규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광역시는 청사 면적 기준이 3만7563㎡이다. 하지만 현재 5만743.33㎡로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천안시의 청사 면적 기준은 1만9098㎡이지만 2만5587.83㎡로 법정 규격을 넘어섰다.

대전시의회는 청사 기준이 5174㎡이지만 현재 청사는 2배에 가까운 9065.1㎡에 달한다.

단체장 집무실은 충북 충주시와 충남 계룡시는 모두 법정 기준 면적이 99㎡이다. 반면 충주시장 집무실은 127㎡이고, 충남 계룡시장 집무실은 145.9㎡로 기준을 많이 벗어났다.

충남 천안시는 집무실 법정 기준이 132㎡이지만 185.51㎡로 법정 규격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청사 건물이나 단체장 집무실 등이 법정 기준에서 벗어난 지자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획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격에 맞추지 않으면 정부예산 지원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의 행정 조치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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