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8.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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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간호·목욕 추가
유성구 신규지원기관 지정

유성구가 장애인들이 사회에 한발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신청을 접수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혼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및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기존 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 및 방문목욕 서비스가 추가된 활동을 보조받게 된다.

현재 2~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방식이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에 추가급여를 포함, 2만원에서 12만3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정율제로 변경됐으며, 기초수급자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수급 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기존 활동보조기관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9월까지 방문목욕과 간호기관 등 신규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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