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빗물관리 조례 사문화
천안시 빗물관리 조례 사문화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8.15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정 2년 동안 시설설치 건물 단 한곳도 없어
공공시설 조차 설계 단계서 제외 '있으나 마나'

천안시가 친환경정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빗물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동안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사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09년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천안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상황에 비춰 일선 지자체가 빗물의 중요성을 인식, 천연 자원을 재활용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제정 당시 환경단체, 교육계 등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조례의 골자는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대상을 지붕 면적이 2400㎡이상이거나 관람석이 1400명 이상의 체육시설, 지붕 면적 2000㎡ 이상의 학교·공공건축물, 전체면적 3만㎡이상의 건축물 등으로 구체화했다.

빗물 이용 시설로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과 이물질 여과장치 및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 각종 송·배수 시설 등의 설치 기준까지 정했다.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는 수도요금도 10% 감면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공포된 지 지금까지 2년여가 지나도록 천안에서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심지어 천안시가 직접 짓고 있는 청소년 센터와 예술의 전당 등 대형 공공 시설조차 빗물 이용 시설은 설계 단계에서조차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천안시가 의욕적으로 빗물을 재활용하겠다고 해 환영했지만 정작 지금까지 빗물 이용 시설의 설치 권장 등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솔선 수범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