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추진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추진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08.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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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 승인 후 지정… 해제요구 주민들 반발 우려도
속보=아산시가 온양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대안마련에 나섰다.(관련기사=11일자 16면보도)

시는 용화정수장의 취수원인 온양천의 수질보호를 위해 취수시설 상류지역인 외암교에서 좌부교 구간 2.1km, 55만2358㎡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 시행할 수 있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지사의 승인으로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면적 200㎡이하의 주택 및 66㎡이하의 부속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식품, 잡화, 의류 등 일용품의 소매점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200㎡이하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다.

또한 목욕장 시설의 신·증축, 이용원 등으로 쓰이는 건물의 연면적 200㎡의 신·증축이 가능하고, 환경정비구역 내에 100㎡의 기존 주택과 공장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정비구역 지정은 자연부락에 한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주민들의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재산권 행사와는 거리가 멀어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시가 주민들에게 오는 10월이면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 온 것으로 알려져 시의 공신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우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환경정비구역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민 상당수는 아직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온양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구역해제가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 지어질 경우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기존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것은 사실상 보호구역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환경정비구역지정과 함께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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