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도 사태 해결 적극 나서라"
"시, 부도 사태 해결 적극 나서라"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08.10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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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의경매 개시
주민 80여명 시청 항의방문·부시장 면담

입주민 보호 법개정 등 미온적 대처 분통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부도 사태와 관련 공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5월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돼 경매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80여명은 9일 오후 5시 30분쯤 공주시청을 항의 방문,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준원 공주시장은 휴가 중으로 시장을 대신해 김갑연 부시장이 입주민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임차인들은 공주시장 및 부시장,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 불만을 쏟아 냈다.

이들은 "쫓겨날 위기에 처한 지역주민의 아픔을 공주시장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공주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도시재생연대 오 훈 지도위원은 대전 대덕구 반석마을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대덕구청 직원들은 부도 사태 해결을 위해 전담부서를 만들어 반석과 사정이 비슷한 전국의 부도 임대 아파트를 직접 쫓아다니며 사례를 파악하고, 심지어는 서울에 여관을 얻어놓고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특별법 개정안의 타당성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덕성그린시티빌 부도사태는 대전 대덕구 반석마을 아파트 사례와 판박이라는 것. 지난 2009년 당시 공공 임대 아파트로 부도 사태를 맞은 대덕 반석마을 아파트 주민 150세대는 보증금 2000만원을 모두 떼일 처지에 있었다.

하지만 대덕구청과 정치권 등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지난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반석마을 사태는 원만히 해결됐다.

하지만 당시 개정안은 국회통과 이전 부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 통과 이후 부도 아파트에 대한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덕성그린은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10년 10월 25일 부도 처리돼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덕성 주민들은 또 한 번 특별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 도움을 청원하기 위해 공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이 오는 9월 중순에 열리는 국회 소위와 상임위에 상정될 경우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정무활동을 펼쳐주길 임차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덕성그린 499세대 주민들은 150억원가량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부도공공임대 아파트가 된 이 아파트 부채는 국민주택기금 99억을 비롯해 개인으로부터 빌린 빚까지 120억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 개인으로부터 받은 빚 14억여원은 불법이다. 이날 임차인 대표회의 민경석 부회장은 "임대주택법은 개인간 채권채무에서 '공공 아파트'를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설사 대표는 이를 무시했다"며 "이에 대해 공주시청은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건설사가 경매 신청을 한 직후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전환 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기분양으로 공주시가 고소·고발할 수 있었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도 했다.

도시재생연대 오 훈 지도위원은 덕성시티빌 사태해결을 위한 T/F팀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갑연 부시장은 "시민의 아픔을 함께 못한 부분에 대해 부시장으로서 죄송하다"며 "T/F팀 구성은 물론 시민 서명운동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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