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公, 감사패 전달
공단 서부지사에 따르면 서구청은 2009년부터 지역 가입자인 저소득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세대주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국가유공자가 거주하는 세대, 모부자가정세대,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서민을 보듬는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의료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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