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을' 선거구 분구 논의 개점휴업
'천안 을' 선거구 분구 논의 개점휴업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8.03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개특위 5차례 회의 불구 언급조차 안해
지역정가, 1~2개 동 '갑' 편법 편입 우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천안 을' 선거구 분구(分區) 여부가 지역 큰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작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올들어 열린 5차례 회의에서 정치개혁법 개정과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에 관한 논의만 했을 뿐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답답한 건 천안이다. 천안을 선거구는 지난해 말 현재 인구 상한선(30만9279명)보다 1071명이 많은 31만350명으로 신도시개발 등 향후 인구증가 요인이 많아 선거구 분할이 절실하다.

반면 인구 감소로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넘지 못해 조정대상인 지역이 9곳이나 된다. 남해-하동의 경우 지난해 말 인구 하한선(10만3093명)보다 2256명이 적은 10만837명으로 폐지 대상에 올랐다.

또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갑과 을로 선거구가 분할했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다시 통합대상에 오른 곳도 여러 곳이다. 여수 갑ㆍ을(29만3488명)과 부산 남갑ㆍ을(총 29만8458명), 광주 서갑ㆍ을(총 30만3219명), 익산 갑ㆍ을(총 30만7289명) 등 8개 지역이 조정 대상이다.

그런데도 정개특위가 폐지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관망 자세로 일관하는 건 관련법상 국회의원 정원 수를 299명(비례대표 54명 포함)을 넘지 못해 천안 을이 분구될 경우 타지역 선거구가 통폐합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반대 여론이 만만찮을 걸 우려하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정개특위가 천안을 선거구의 1, 2개 동을 천안갑으로 편입시키는 편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며 그에 따른 대책을 지적했다.

천안을 선거구 분할은 정개특위가 다음 달까지 논의를 마치고, 10월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국회본회의를 거쳐야 11월 재외국민 부재자신고 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