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오늘부터 23일까지
천안시는 올해 6월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조사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무리하고 가격 열람 및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시 관계자는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 재정과 및 해당구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과세 표준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등에 널리 활용된다. 이번 열람대상은 올해 신축된 단독·다가구·농가·용도복합 주택 등 개별주택 355호.
또 국토해양부에서 조사 평가한 공동주택가격(신축한 2975호)도 열람(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 재정과, 구청 세정과)을 병행시행하고 있다.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한국감정원 천안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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