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8.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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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재원확보·조례제정… 이달중순부터 시행
증평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보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증평군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지만 사유지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대지에 대해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증평군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달 25일 증평군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한다.

군은 이와 연계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마련함에 따라 보상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시설이 집행되지 않은 대지는 7만여㎡이며, 이 가운데 6만여㎡가 보상 등이 미집행된 상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상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심혈을 쏟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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