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인사비리 5명 고강도 조사
'불구속' 인사비리 5명 고강도 조사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7.28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檢·警, 법원 영장기각에 당혹… 향후 재판과정 주목
인사비리와 관련해 충주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추가 조사와 불구속 수사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은 28일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충주시 공무원과 충북도 공무원 등 5명에게 구속영장 기각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공무원사회의 총체적이고 고질적인 인사비리 행태 근절을 위해서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충주시 인사담당 공무원의 인사행정 농단과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심각한 행위가 명백한 데다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막중한 책임의식과 소신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충북도 감사팀장의 일탈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판단을 강조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결정은 이와 달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미 지난해 경기도지역 모 자치단체장이 현 충주시 인사비리와 유사한 비리로 적발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뒤 사법처리된 사례가 있는 만큼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충주지역과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인사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때 잡음이 있더라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상급기관 차원에서 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시정하고 잘잘못을 바로 잡는 게 옳지 사법당국이 나서는 것은 지나치고 무리한 측면이 너무 크다며 더욱이 공무원에 대한 인신구속 등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 처리하는 행태도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역사회의 인식과는 달리 결국 충주시 인사비리 관련자들은 구속수감을 면했지만 일단 경찰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사법당국의 추가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단순 실수와 착오였는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히 향후 법원 재판 등 공소유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자 및 승진자 명단, 인원 등에 관한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압수된 자료에서 충주시 인사담당 직원들이 전 시장의 측근 등을 별도로 파악해 관리하면서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보직인사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반면 현 시장의 선거협조 공무원들에게 승진, 주요 보직 등 혜택을 준 정황과 전직 시장 2명과 현 국회의원에 대한 동향 및 시장의 대응방안 등을 작성해 관리하는 등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향후 조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