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충주시·도 공무원 등 5명
인사비리 충주시·도 공무원 등 5명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7.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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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인사비리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충주시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영장전담 최해일 판사는 27일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충주시 공무원 K씨 등 3명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도 공무원 J씨 등 2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1시간 30분동안 영장이 신청된 5명의 공무원에 대한 심리를 벌인 뒤 밤 10시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K씨 등 피의자들은 최 판사에게 경찰이 제시한 혐의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으며 변호인들도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혐의 내용을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영장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충주시 공무원 등의 죄질이 무겁고 여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지만 결국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향후 법원 재판 등 공소유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순위 변경자 및 승진자 명단, 인원 등에 관한 상당수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경찰이 자치단체의 인사 관행에 대해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면서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견해도 고개를 들고 있어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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