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車 유류걱정 끝
농업용 車 유류걱정 끝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1.07.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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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인 경영안전 조례 제정
가구당 월 3만원… 1000여대 혜택

옥천군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업용차량에 유류비를 지원하기로 해 기름값 인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농업인 경영안전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1세대당 농업용차량 1대씩을 한정하는 조건으로 매월 3만원씩 유류비를 지원한다.

농업용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은 농한기(1~2월. 12월)를 제외한 11월까지 이뤄지며,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화물차량(1.2t이하)을 소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일가구 또는 2세대 이상 주소자는 1세대를 지원하며 매월 15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실제거주자이어야 한다.

유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이장을 경유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유류비 지원으로 관내 1000여대의 농업용 차량이 유류비 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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