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오는 28일 '운명의 날'
우건도 충주시장 오는 28일 '운명의 날'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7.1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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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원심 확정땐 시장직 상실
우건도 충주시장(사진)의 운명을 판가름할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린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2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린 우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기일이 마침내 결정돼 21만 충주시민들의 귀와 눈이 이날로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시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3명의 다른 대법관과 함께 합의한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결과를 선고하게 된다.

우 시장이 이날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지난 1년여 동안 혼란을 겪었던 충주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아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원심이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선고와 동시에 시장직을 잃게 된다.

또 충주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하며 3개월여 동안 충주시 부시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충주시정을 이끌게 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전 충주시장)를 3000여표 차로 이기고 당선돼 지난해 7월 1일 제7대 민선 충주시장에 취임해 1년여간 시정을 수행해 왔다.

우 시장은 그러나 지난해 7월 28일 김 후보가 선거기간에 방송토론회와 유세장 등에서 자신의 재산형성 의혹, 병역면제의혹 등 6가지의 의혹을 제기한 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지난해 11월 30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어진 재판에서 우 시장은 지난 1월 24일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같은 달 31일 1심 법원은 우 시장의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에 의해 지난 4월 22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우 시장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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