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 교수 백화점 명예훼손"
"서원대 교수 백화점 명예훼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7.17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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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학원 인수를 포기한 현대백화점그룹(이하 현대百)이 최근 서원대 A교수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신용)훼손 금지 청구권 가처분 신청을 제기.

현대百 고위 관계자 2명은 A교수가 현대百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오너가족 자택 앞에서 '서원대 구성원 겁박하는 현대백화점은 즉각 물러가라', '현대백 측 서원학원 임시이사 즉각 해임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플래카드를 게시해 백화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게시행위 금지를 요구.

현대백 측은 A교수가 게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

서원대 총장을 역임한 A교수는 학원 인수와 관련해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등에 배포하고, 교육과학부, 현대百, 서울 지하철 등에서 1인 시위를 해 대학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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