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서민 생존권보호 나섰다
노영민, 서민 생존권보호 나섰다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7.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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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中企 대책 발표'… 기업 양극화 해소 마련
"등록금 법안 심의 없는 국회 의미없어" 주장도

노영민 의원은 13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10대 중소기업 대책'을 발표했다.

노 의원이 발표한 내용은 민주당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이다.

노영민 의원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새롭게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노 의원은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등록금 인하 및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법안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8월 임시국회 소집의 근거는 "등록금 인하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7월에 논의해 마련하며 이를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정부 역시 민생추경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결산 심사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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