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07.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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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휴대의무화 시행
연기군이 소·돼지·염소 등에 대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과 거래가축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를 7월부터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사육 중인행소, 돼지, 염소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한 소 사육농가는 쇠고기 이력제 위탁기관인 공주·연기축협 조치원지점에 통보해 개체별 구제역 예방접종 일자 등을 입력하도록 요청하고 그 여부를 확인하여 농장주가 직접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축의 소유자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문전 거래, 도축장 등에 출하할 때 구제역 예방접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여 가축운송업자에게 휴대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의 거래가 이뤄진 때에는 이를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한 소유자 및 인계받은 구매자는 소, 염소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돼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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