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3명에 징역 10년 이상 선고
"돈뿐 아니라 서민들의 꿈·희망을 빼앗은 죄 너무 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안동철 판사는 천안·아산지역 아파트를 임차한 후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했다.
안 판사는 아파트를 빌린 후 공·사문서를 위조, 소유권 행세를 하며 총 150명으로부터 2000만~6000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서모씨(46·여) 부부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꿈꾸며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했다가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 공모하고 치밀하게 준비함으로써 많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힌 죄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은 보금자리조차 잃고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가 된 점, 돈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빼앗고 좌절과 절망을 안겨준 점, 자살에 이른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이들 3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컬러복합기로 위조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처럼 행세했다.
월 시세보다 싼 보증금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며 재발급 신청서를 내보이며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일치된 이름을 확인시킨 후 위조도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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