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전탑 허가 제한
공공기관 선전탑 허가 제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7.0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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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7일 각종 행사와 사업홍보를 위해 공공기관들이 설치하는 선전탑(홍보탑) 허가를 일부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도심 주요사거리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선전탑이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구조물, 철선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위험성이 없는 5곳에만 설치를 허가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충주 방면 주성사거리와 진천 방면 밀레니엄타운 삼거리, 조치원 방면 가경로터리, 대전 방면 이마트 앞, 보은 방면 지북사거리에만 설치를 허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설치·철거에 따른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고정식 선전탑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산하기관과 20곳 기관에 이 같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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