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마구잡이식 산림훼손 심각
공주 마구잡이식 산림훼손 심각
  • 이은춘 기자
  • 승인 2011.07.05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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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상황동 일대 무차별 벌목
시 "불법행위 없다"… 사실확인 뒷짐

충남 공주시 상황동 일대에 종교시설인 사찰신축부지 조성과 이에 따른 사도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과 임목폐기물을무단투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산림훼손을 감시해야할 인허가 부서인 공주시에선 불법행위가 없다면서도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특정인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k씨가 종교시설(사찰)을 짓기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산지소유자의 사용승낙으로 임야 전체면적 213,259㎡ 중 허가신청면적 1,944㎡ 을 종교시설부지로 허가를 얻어 5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초 허가 시 부지조성 중 발생되는 임산물처리계획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임산물은 전량 벌목, 인근 톱밥 제조공장으로 반출하겠다는 것과 유용한 수목에 대해서는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이식 활용 토록해 아까운 산림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명시해 놨다.

그러나 사찰부지와 진입도로인 사도(면적 4,496㎡/길이 420 m,폭 6m)공사를 진행하며 마구 잘라버린 임목 폐기물들을 개설한 도로 법면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버림으로써 최초 허가시 톱밥공장으로 반출하겠다는 규정을 무시하는 등 배짱공사로 주변 환경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또한 이 현장은 비산먼지 발생구역으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득하도록 돼있지만 이마저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현장주변 금강과 맞닿는 청정지역 왕촌천의 수질을 고려 전체 공정 중 토목공사가 절반을 차지해 침사지, 저료조를 설치 걸러지도록 해야 함에도 토사가 섞인 흙탕물이 산 절개지에서 시도 5호선 도로와 왕촌천에 그대로 유입돼. 4대강 사업인 금강생태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대해 사찰부지 조성 관계자는 "부지조성을 위해 벌목한 나무들은 사찰건립 후 주변지역에 원두막 짓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한쪽에 임시로 쌓아둔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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