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병·의원 탈법행위 여전
천안지역 병·의원 탈법행위 여전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6.26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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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소, 무면허 의료·과장광고 등 8곳 적발
천안지역 일부 병의원들의 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의사만이 할수있는 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으며 허위 과장광고로 환자를 끌어모은 의원도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천안시보건소는 지난 5월 한달간 천안 지역 584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의료 관련 법 및 준수 사항을 위반한 8곳이 적발돼 고발 3건, 시정 명령 3건, 자격정지 1건, 경고 1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과장 광고를 한 곳은 대부분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으로 이들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않은 비만 치료제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과장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한 병원의 경우 법정 정족수의 의사와 간호사를 보유하지않고 의료 행위를 하다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병원은 120명의 입원 환자를 보유하고 있으나 의사 3명과 간호사 10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를 해 의료인 정원 기준 미달로 판명됐다. 현행 의료법은 일반 병의원의 경우 입원 환자 20명에 의사 1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치과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치료행위를 벌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당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부 의원이 영리에 급급, 환자에게 과장 광고를 하고 경영난으로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실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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