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놓고 검·경 대립양상
수사권 조정 놓고 검·경 대립양상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6.1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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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평검사들 반대입장 표명에 경찰 "시대적 흐름"
청주지검 평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과 관련 긴급회의를 갖고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주지검 소속 평검사 22명 중 공판검사를 제외한 20명은 지난 16일 오후 6시 소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강한 거부감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이들은 이날 '국가수사구조 개악을 바라보는 청주지검 평검사들의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방향은 검찰제도와 국가 수사구조를 무너뜨리고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 수사개시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수사 지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인권 보호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수사권 조정은 큰 틀에서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 뒤 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질적인 통제방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처럼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경찰도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은 이날 A4용지 2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현재 사법개혁의 흐름에 비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우선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해 연착륙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는 실제적으로 볼 때 이미 사문화됐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바꿔 경찰을 1차적 수사의 주체기관으로 인정하고 검찰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특히 "시대상황이 바뀐 현재에도 검찰은 검찰청법에 검사와 경찰의 관계를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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