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된 25억9600만원보다 1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꾸준한 인구증가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승용자동차세율 과세로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이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이번 상반기에 1년치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세정과 (☎ 539-32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