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7일 관리를 소홀히 한 채 소 하역작업을 벌이던 중 탈출한 소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사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김모씨(56)와 도축업자 편모씨(67)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각각 금고 1년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당시 우계류장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하역작업을 한 것이 본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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